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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조회와 그리고 미수령 환급금 수령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저도 홈택스에 가서 그대로 따라 했는데, 이렇게 환급금이 있다고 뜨네요.

빠르게 신청하실 분들은 맨 아래 각 링크로 들어가서,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성명만 치시면 저처럼 저렇게 조회가 됩니다.

국세 환급금과 미수령 환급금의 개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를 통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환급 신고나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됩니다. 이 환급금을 개인이 받아가지 않을 경우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며, 이는 납세자의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 국세환급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 방법

국세청 누리집에서 조회 (바로가기)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자주찾는 서비스란'에서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모바일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손택스에 접속합니다.

'국세환급' 메뉴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정부 24에서 조회 (바로가기)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나의 생활정보'를 클릭하여 국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수령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한 후, 다음 방법으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환급계좌를 개설하거나 변경하는 신고를 합니다.

우편, 팩스

국세청 누리집에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서를 검색하여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현금 수령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재결정 후 수령 가능하며, 계좌로 지급받기 위해 홈택스에 환급계좌 개설(변경)이 필요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을 놓치지 않고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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