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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민금융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지원대상

햇살론 15 거절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 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 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 4천 5백만원 이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추가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입니다)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할수 있음)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 인하 (3년 선택 시 3.0% p씩, 5년 선택 시 1.5% p씩)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 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없으신 분 or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부담 없이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가능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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