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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3년 정부에서 행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감액 사유 그리고 이의신청 기간및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여건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감액사유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사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미납 세금으로 인한 감액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초과로 인한 감액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여 관련 세액도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이의신청

국세청 전화번호 126로 전화를 걸고 3번을 누른 후 이의신청을 진행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이의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신청'을 클릭하면 이의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의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불복청구 과정은 시간과 서류 준비가 많이 소요되며, 최대 27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후 심사 또는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해당 내용에도 불복을 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감액사유와 이의신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려고 노력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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