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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건강보험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실 분은, 아래 내리시면 바로 신청하기 텝이 있습니다. 본인인증 하시고, 바로 신청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본인부담환급금은 병원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또는 병원에서 과다하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한 경우 진료받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지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을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에서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비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이 변경되면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약관에는 이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판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세대 약관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는 부분을 보상받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며, 보험사에서 환급금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례 또한 2세대 약관에 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개인 민원"을 선택합니다.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신청할 금액이 있는 경우, 계좌 정보를 작성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진료를 받은 본인의 예금 계좌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 직계 족이나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실손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의 입장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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