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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더욱더 지원폭이 상향되었으니, 이에 대해 이하 절차와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지원하실 분은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됩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대상자는 생계 곤란 등 위기사항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입니다. 상세한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이며 구성원의 인원에 따라 소득 기준은 아래로 나뉩니다.
재산 기준은 개별 시 부여되며 지원금은 구분별로 상이합니다.
금융 재산 기준: 6백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요청일 기준 전월의 매출액이 20년 1월, 19년도 동월/20년도 동월/21년도 동월/22년도 동월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해당됩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도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기준 162만 원가량)
의료비: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 (300만 원 이내)
주거비: 국가,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인 가족 66만 2천 원가량) 복지시설 이용비: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4인 기준 149만 원가량)
교육비: 가구원 내 초,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초등학생 12만 7천 원, 중학생 18만 원, 고등학생 21만 4천 원가량 수업료 또는 입학금 명복 분기별 적용) 그밖의 지원: 위기사항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 (동절기 연료비 - 11만 원, 해산비 7만 원, 장제비 - 8만 원)
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건에 따라 확인 서류가 필요하며 확인 서식은 해당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생계, 주거, 시설이용, 연료비 지원은 최대 3개월, 주거지원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며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의 경우 3회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이 상향되었다고 하니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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